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15. 7. | A주택 취득 |
| - ’17. 6. | B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 - ’17. 9. | A주택 사업시행인가 |
| - ’18. 9. |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 - ’20. 7. | B오피스텔 완성 |
| - ’20.10. | B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 |
| - 예정 | B오피스텔에 세대전원 이사·전입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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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대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전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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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성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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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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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021-법규재산-5731, 2023.10.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